공인구 족구공은 빠른 속도와 신체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학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12조각 이내로 제작
인증 족구화 족구의 기능향상을 위한 아웃솔을 기본으로 선수를 보호하기 위한 바닥면을 검증한 전용 족구화 인증
네트 및 안테나 네트플레이를 고려한 안정적인 재질의 전용 네트 및 정확한 오버네트를 판단하기 위한 안테나
지주 및 보호대 안정적인 경기력과 선수의 충돌 시 안전을 위한 보호 마감재 공인 사용
족구경기는 각기 4명씩으로 구성된 두 팀이 플레이를 하는 것이다. 각 팀의 목적은 발(무릎미만)과 머리(턱 이상)만을 이용해 공을 상대 팀의 코트로 넘겨 득점하거나, 상대 팀이 득점 하려는 것을 막는데 있다.
경기는 한 세트 15점을 먼저 선취한 팀이 2세트를 먼저 취득하게 되면 승자가 된다.
족구경기는 공인 심판과 공인 시설 및 용구에 의해 진행된다.
족구 전용 경기장은 사이드라인에서 10m, 엔드라인에서 15m 이내는 어떠한 장애물도 없도록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경기장의 표면은 평평하고 수평을 이루어야 하며 균일해야한다.
모든 경기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대한민국족구협회 승인 족구 코트 매트 위에서 해야 한다.
경기장 바닥으로부터 천장까지 사이의 가장 낮은 장애물까지의 사이는 최소 12m이어야 한다.
코트의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실내경기장의 기온은 최저 16℃이상 25℃ 이하여야 한다.
조명은 선수들과 경기원들의 눈부심을 최소화 하여 설치되어야 하며, 1,000룩수(lux) 이상으로 공식대회의 경우 경기장 표면 1m 위에서 측정했을 때 1,000룩스(lux) 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본조신설 2022.9.24.〕
경기장은 바닥이 단단한 평면의 직사각형으로 코트와 자유지역으로 구성된다. 자유지역에는 어떠한 장애물도 없어야 하며, 사이드라인 쪽은 5m(2코트 이상 시 코트와 코트간격 8m 이상), 엔드라인 쪽은 8m 이상을 이격하여야 한다. <개정2021.2.6.> <개정2022.9.24.>
실외 족구 전용경기장의 표면은 별지 제2호 서식과 같이 인조잔디와 천연고무재 매트만을 사용하며, 모든 표면은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2022.9.24.>
코트의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규격은 12조각 이내로 무게는 330~360g, 공기압은 0.45bar±0.01bar(구장의 조건에 따라 ±10%추가)이며, 공의 반발높이는 20℃에서 100∼125cm, 5℃에서 90∼110cm 이내(KISS 시험기준에 따라 5cm 이상의 강철재 바닥 기준 2m 높이에서 수직으로 자유낙하)의 반발이 되고, 크기는 지름 200∼205mm이다. 단, 초등부는 290±10g 이며, 규격은 같다.<개정2021.3.27.>
전문체육 공인구는 12조각 이내로 무게는 360~380g, 공기압은 0.45bar±0.01bar(구장의 조건에 따라 ±10%추가)이며, 공의 반발높이는 20℃에서 90∼110cm, 5℃에서 70∼90cm 이내(KISS 시험기준에 따라 5cm 이상의 강철재 바닥 기준 2m 높이에서 수직으로 자유낙하)의 반발이 되고, 크기는 지름 200∼205mm이다.<신설2022.9.24.>
대회사용구는 대한민국족구협회 및 산하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공식대회 시 공인규정에 의거 대회사용구로 지정된 공을 사용한다.
규격은 가죽이나, 인조가죽으로 튼튼한 재질이어야 하며, 바닥은 염료를 사용하지 않은 고무나 합성고무로 요철의 형태는 자유롭게 적용하되 요와 요의 간격은 5mm 이내여야하고, 요와 철의 높이는 3mm 이내로 한다.<개정2022.9.24.>
가죽이나 인조가죽의 상부표피 돌출부위는 2mm 이내로 하며, 바닥 모서리는 선수의 부상과 전용바닥재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둥글게 처리한다.<신설2022.1.22.> <개정2022.9.24.>
족구화는 대회의 품위, 전용 바닥재 손상여부, 선수 안전등을 고려하여 족구화라고 지정한 신발로 제한한다.
선수의 경기복장은 팀별로 동일해야하며, 하의는 반바지로 하고, 상의는 등번호를 필히 게재하여야 한다. 등번호는 등 중앙에 위치하여야 하며 번호의 크기는 15cm 이상으로 한다. 상·하의 번호는 일치하고, 족구화를 착용하여야 한다.<개정2022.11.30.>
심판의 복장 및 소지품은 족구심판매뉴얼로 정하여 운영한다.
주장은 경기 시작 전 주장 띠를 좌측 팔에 필히 착용하여야 한다.
타이즈 착용 및 밀착형 무릎보호대는 허용한다.
두건의 두께는 1mm이하, 머리띠는 넓이 5cm이내 두께는 3mm이하의 규격을 허용하되, 모자 착용은 금한다.
안구보호대 착용은 허용한다.
기타 첨부 부착물은 불허한다.
한 팀은 감독, 선수를 포함하여 최대 8명으로 구성하며, 선수의 동일한 등번호 사용은 금지한다.<개정2022.11.30.>
최강부는 성적 산출에 의해 선정하되, 모든 부서의 선수는 주소지를 기준으로 협회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전국초청대회이상 및 타 시·도 대회에 출전 할 때는 소속 시·도협회 사무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세부사항은 부별 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단, 대한민국족구협회 산하 17개 시·도협회에 등록된 선수 및 팀은 협회의 경기규칙 및 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타 족구 단체의 행사(대회)에 참여시 제재를 감수 하여야 하며, 심판은 자격을 취소한다.
팀 및 선수가 대회에 참가신청 시 부별 경기 일차가 다를 경우는 중복 참가신청이 가능하다. 단, 최강부 참가 선수는 제외한다.
감독의 복장은 단정하여야 하며, 규정준수, 팀의 소속감고취, 행사참여, 정신교육의 책임을 가지며 대회집행부 및 심판진의 불합리한 진행이 야기될 시 경기 종료 후 이의 신청, 경기 시 작전타임, 선수교체의 권한을 갖는다.
감독은 참가 신청서에 명시된 자만이 수행 할 수 있으며, 경기 시작전 해당 코트에 위치하여야 한다. 어떠한 경우라도 선수가 감독대행을 할 수 없다.
모든 부서의 감독은 반드시 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협회의 경기인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사람만이 감독으로 등록 할 수 있다. 또한 모든 지도자는 협회에 등록 후 발급받은 자격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감독은 선수로 등록 할 수 없다. 단, 경기 일차가 다른 타 부서의 경우는 선수로 등록 할 수 있다.
최강부 감독은 최초 등록 후 최소 6개월은 감독직을 유지하여야 한다.
각 팀은 주장을 선임하여야 하며, 주장 띠 미착용 시 심판판정에 대한 질의 및 기타 요구를 할 수 없다.
주장은 경기장, 공의 점검, 상대 팀 선수확인, 애매한 판정에 대한 질의 및 규칙 적용에 대한 해석요구, 복장교환, 환자 발생 시 휴식 등의 요구를 할 수 있다.
주장의 요구를 주심의 판단에 따라 반려 또는 승인 할 수 있다.
주장이 교체 시 주장띠는 주전 선수 중에 인계하여야 한다.
팀 선수는 경기 전 최소 4명을 구성해야 한다.
경기 시작 전 또는 경기 중 4명의 선수 미달일 경우 실격패 처리한다.
심판이 신분확인을 요청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응해야 한다.
배번은 자유롭게 하고, 경기진행 후 변경은 불가하며, 대회 시작 30분전까지 출전선수의 확인을 받는다.
득점은 상대편 코트에 공이 정상적으로 성공하거나 상대팀이 반칙 또는 벌칙을 받는 경우이며, 득점에 반하여 상대 팀은 실점이 된다.
득점의 행위가 종료 후 동작이 연결되어 규칙을 위반할 경우 시간차상 득점이 우선하면 득점으로 인정되며, 규칙위반이 우선하면 실점이다. <개정2020.7.9> ③∼⑤ 항 <삭제2021.2.6.>
경기는 받기(리시브), 띄우기(토스), 차기(킥), 주기(서브)로 이루어진다.
사이드라인과 엔드라인의 어느 부분이라도 공의 터치 시는 인플레이이다.
선수의 위치는 포지션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위치한다.
모든 경기는 3세트를 원칙으로 한다. 단, 대회의 장이 여건을 고려하여 증·감할 수 있다.
세트점수는 15점으로 듀스 시 2점을 먼저 선취한 팀이 승이며, 상한 점수는 19점이다. 최종세트는 8점을 선취한 경우 코트를 교체한다. 단, 최종세트 경기 중 코트교체 시점 8점을 초과하였을 시는 확인된 상황에서 코트를 교체한다.
점수는 공격과 수비에 관계없이 교차점수를 적용한다.
작전시간은 해당 팀 감독의 요청으로 주심의 승인이 있어야 하며, 1세트 1회 1분 이내로 실시한다.
선수의 교체는 해당 팀 감독의 요청으로 주심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승인한다.
신체의 허용부위는 무릎미만의 다리와 턱 이상의 머리만을 사용한다.
코트플레이는 3바운드 3터치 이내에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서브나 공격을 가로막기(허용부위는 제9항과 같다)를 할 수 있고, 바운드 후 네트 상단에 위치한 공은 공격 측에 우선권을 부여한다.(수비 측 터치 시 실점)
바운드와 선수의 공 터치는 각 1회씩 3회 이내에만 허용한다.(33원칙) 단, 최강부는 2바운드 3터치를 원칙으로 한다. 방송중계 등 이벤트 경기에는 집행부에서 별도 운영 할 수 있다.<개정2021.11.13.>
네트플레이는 허용되며, 신체를 제외한 네트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황은 인플레이이다. 다만 안테나를 기준으로 내측만이 네트이며, 이외는 타 물체이다.
네트 하단으로 완전하게 통과한 공과 신체는 상대의 수비방해와 관계없이 실점으로 처리되며, 상대코트에 일부 침범된 신체로 인해 수비 방해 시 실점이다. <개정2020.7.9>
허공에 진행 중인 공은 인플레이 상황으로 지면이나 타 물체에 닿기 전까지는 살아있는 공이다.
경기의 적용규칙에 대한 질의는 주장만이 주심에게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은 경기 종료 후 감독이 6하 원칙에 의거 본부석에 제출하여야 한다. 접수된 이의소청은 스포츠공정위원회 결과에 따라 해당 심판, 선수, 집행부등에 강력한 신상필벌이 따른다. (각 시·도협회 및 해당자에게 통보, 홈페이지 게재)
노카운트는 경기 중 천재지변이나 기타 장애물이 코트내로 유입되어 경기중인 공에 닿거나, 경기가 속행될 수 없다고 판단될 시 또는 양 팀 동시 규칙위반 또는 판정 불가능 시 적용하며, 경기 시설물이나 용구의 이상으로 정상적인 경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적용한다. <개정2020.7.9>
안테나외측통과는 수비 터치 후 안테나 외측으로 통과한 공을 바운드되기 전 다시 같은 측면의 안테나 외측으로 백코트하여 유효터치 이내에 네트 내측으로 넘길 시 인플레이이다.
합의판정은 각 팀의 주장이 요청하며, 정당한 어필이나 주심의 독단적으로 판단이 어려울 경우 주·부심이 합의판정 한다. 주·부심의 합의는 최종 판정이며, 합의판정은 세트 당 1회만 허용한다. 단, 합의판정을 신청해서 판정이 번복된 경우에는 합의판정 가능 횟수가 차감되지 않는다.<개정2021.11.13.>
주심이 내린 최종판정(합의판정)은 번복할 수 없다. 단 최종판정(예: 합의판정한 경우)이 되기 전 정확한 판단이 어려울 경우 경기를 중단 시킨 다음 주·부심이 합의 후 최종판정을 하며, 방송경기 중 정확한 판단이 어려울 경우 주심은 비디오 판독을 요청할 수 있다. (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심판이 인정하는 오심은 징계의 처벌을 감수하며, 이에 이의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불확실한 판정 또는 어긋난 판정에서만 주·부심이 합의판정을 하며, 모든 사안에 대하여 합의하지 않는다.<개정2022.1.22.>
방송경기 중 오심에 대한 비디오 판독요청은 해당 팀 감독의 요청으로 합의판정 전 주심에게 요청하며 한 세트 당 1회만 허용한다. 단, 판정이 번복된 경우에는 비디오 판독요청 가능 횟수가 차감되지 않는다.<개정2022.1.22.>
경기중단은 주심의 판단으로 경기를 중단시킬 필요성이 있을 때 적용한다.
코트 교체는 세트 종료 시 실시한다.
우천상황은 사용하는 경기장의 과반수이상 코트 면이 바운드가 형성 되지 않을 시를 말한다.
성적 산출순서는 1.승률, 2.세트득실, 3.점수득실, 4.승자승, 5.추첨 순으로 정한다.
성적 산출에서 실격패를 당한 팀의 성적은 0점으로 처리한다.
본선대진표는 대한민국족구협회 홈페이지에 공지된 대진표를 사용한다.
<삭제2022.11.30.>
서브는 우수비부터 시계방향으로 로테이션으로 실시한다. 단, 위반 시 실점처리 한다.<개정2022.4.30.>
서브의 시작신호 전 서브 및 지연은 1차 주의이며, 2차부터는 실점 처리한다. <개정2020.7.9.> <개정2021.2.6.>
주심의 서브 시작 신호 후 착지한 신체가 제한구역(엔드라인, 사이드라인, 후의 3m)선에 닿거나 이탈시 실점이다.
서브 행위는 공이 손에서 이탈하여 바운드되기 전 신체의 허용부위에서 떠나는 순간까지이며, 떠난 순간 해제된다.
서브는 주심의 시작 신호 후 5초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시간 초과 시 실점이다.
주심의 서브 시작 신호 전 서브하여 득점하면 노카운트이고, 실점은 그대로 실점 처리한다.
주심 시작 신호 후 같은 팀 타 선수에게 공을 넘길시 실점이다.
서브한 공이 네트를 맞고 넘어갈 경우 인플레이이며, 네트를 넘지 못할 시 실점이다.
주심의 신호 후 바운드는 허용되나, 서브구역을 이탈하거나 바운드 후 서브 시는 실점이다.
1세트에 서브를 선행한 팀이 3세트에도 실시하며, 2세트는 상대팀이 실시한다.
네트 터치는 공격, 수비에 관계없이 신체 및 신체에 부착된 어느 것이라도 안테나 내측 터치 시 실점이며, 신체에서 이탈되어 안테나 내측 터치 시에도 실점이다. 이때에는 부심이 즉시 휘슬을 불어 실점 처리한다.<개정2021.2.6.>
투 터치는 연속으로 몸에 두 번 이상 닿거나 구르는 상황으로 실점이다.
오버 타임은 3번의 터치 후 공을 상대편으로 넘기지 못한 경우로 실점이다.
홀딩은 공이 신체에 머물러 있는 경우로, 터치 형태가 아닌 들어 올리거나, 누르거나, 붙어있거나, 밀어서 터치하는 경우로 실점이다.
오버 네트는 공격, 수비에 관계없이 신체 및 신체에 부착된 어느 것이라도 네트 상단을 넘었을 시 실점이며, 신체에서 이탈하여 네트 상단을 넘었을 시에도 실점이다. 단 공은 일부가 넘는다 하여도 완전히 넘기 전에 터치하면 인플레이이다.
바디 터치는 신체 중 허용된 부위(턱 이상 머리와 무릎미만 다리)가 아닌 부위에 터치 시 실점이다.
터치아웃은 공격 팀의 공격이 상대 수비수 터치 후 코트 밖으로 바운드될 시 실점이다.<개정2022.11.30.>
아웃은 공격 팀의 공이 코트 밖으로 나가거나, 수비 팀의 진행 중인 공이 코트 밖으로 바운드되는 경우, 네트 아래로 공이 완전히 통과 하는 경우, 3회 터치 후 안테나 외측으로 통과 시 실점이다.
안테나외측 통과 및 터치는 수비 측 터치 후 안테나 외측으로 진입하여 상대코트에 바운드되거나, 상대코트로 선수가 진입 시 실점이다. 안테나에 신체나 공이 터치 시 실점이다. 또한 안테나 외측으로 통과된 공을 상대선수가 터치 시 상대팀의 실점이며, 수비방해 시에도 실점이다.
경기 중 공이 허공에서 타 물체에 닿았을 경우 직전에 행위(터치 또는 바운드)를 한 팀이 실점이다.
<삭제2020.7.9>
경기 개시 후 5분 이내에 경기 복장 미 통일 시와 족구화 미착용 시
선수 4인 미 구성 또는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출전 통보를 받고 5분 이내 미 출전 시
판정 불복으로 5분 이상 경과한 경우
경기에 상관없이 5분 이상 지연할 경우
합의판정 후 항의로 인하여 경기진행이 불가능 할 경우
한 경기 중 팀경고 2회 시<개정2021.3.27.>
기타 대회품위를 손상 또는 격하시키는 행위
대회 기간 중 부정선수 적발 시 전 게임 몰수이며, 모든 경기기록과 경기결과는 삭제한다. 몰수패를 당한 상대팀의 경기결과에는 변함이 없으나, 부정선수에 대한 이의제기는 해당경기 종료 이전까지이며, 이후에는 할 수 없다.
대회의 전복 또는 태업을 조장하는 행위 시 전 경기 몰수
폭행을 행위 한 팀
의도적으로 승부를 조작하는 팀
대회기간 중 선수 외 소속팀 관계자 등이 경기장 난입 및 폭언으로 경기진행을 불가능 하게 하는 팀<개정2021.11.13.>
대한민국족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서 정한대로 운영한다.
대회시상은 대회요강에 준한다.
제품명 | 족구전용 실내바닥재 | 재질 | 100% PV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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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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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 족구전용 실외바닥재 | 재질 | 인조잔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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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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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 족구 지주 보호대 | 제조국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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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품 | · 지주용 커버, 지주봉 커버 각 2EA 1SET | ||
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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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강원도특별자치도 양구군 문화실내체육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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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후원 | 양구군, (재)양구군스포츠재단 |
주최 | 대한민국족구협회 |
주관 | 대한민국족구협회, 강원특별자치도족구협회, 양구군족구협회 |
명칭후원 | 대한체육회 |
공식후원 | (주)한국스톤주식회사 |
후원 | (재)강원관광재단, 양구군체육회 |
주관 방송사 | KBS N |
기간 | 2023. 8. 24~28(5일간) |
참여대상 | 전 세계 20개국 참가 선수단 |
참가자수: 8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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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1명, 선수 6명, 심판 1명 |
8월 24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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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0-18:00 10:00-17:00 17:00-18:00 18:00-21:00 |
대회 준비 및 경기장 세팅 선수단 입국 및 숙소 체크인(선수단 ID카드 발급) 국제족구연맹 발족 총회 회의 환영 만찬 및 축하공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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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5일(금)~26일(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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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0-12:00 13:00-20:00 |
S경기장 2면: 조별 예선전 S경기장 2면: 조별 예선전 |
8월 27일(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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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0-12:00 13:00-17:00 18:00-19:00 19:00-21:00 |
본선 8강 1경기 ~ 4경기 본선 4강 및 결승전 3경기 시상식 및 폐회식 환송 만찬 |
8월 28일(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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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 |
선수단 출국 |
2023년 8월 25일 예선 경기 일정
1경기 (09:00 ~ 09:50) |
2경기 (10:00 ~ 10:50) |
3경기 (11:00 ~ 11:50) |
4경기 (13:00 ~ 1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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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경기장 |
헝가리 불가리아 |
대한민국 아일랜드 |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
체코 이라크 |
B 경기장 |
슬로바키아 네팔 |
이라크 파키스탄 |
불가리아 라오스 |
아일랜드 태국 |
5경기 (14:00 ~ 14:50) |
6경기 (15:00 ~ 15:50) |
7경기 (16:00 ~ 16:50) |
8경기 (17:00 ~ 17: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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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경기장 |
헝가리 라오스 |
대한민국 태국 |
체코 파키스탄 |
루마니아 네팔 |
B 경기장 |
본선8강
A경기장 : 5/6위전(2일차 마지막경기)
B경기장 : 7/8위전(2일차 마지막경기)
A경기장 : 3/4위전(3일차 4경기)
제1회 족구 월드 챔피언쉽
순위 | 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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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대한민국 |
2 | 체코 |
3 | 슬로바키아 |
4 | 이라크 |
5 | 태국 |
6 | 헝가리 |
7 | 라오스 |
8 | 루마니아 |
9 | 네팔 |
10 | 불가리아 |
11 | 아일랜드 |
12 | 파키스탄 |
개별 시상
대회 상금
제정 2023. 00. 00.
제1조(명칭) | 이 법인은 사단법인 국제족구연맹(이하 “본 연맹”이라 한다)이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INTERNATIONAL JOKGU FEDERATION(약칭 “IJF”)라 표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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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소재지) | 본 연맹의 사무소 소재지는 서울로 한다. |
제3조(목적) | 본 연맹은 대한민국 고유의 스포츠인 족구의 국내외 저변을 확대하고 나아가 이를 전 세계에 널리 보급함으로써 족구의 세계화를 이룩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4조(사업) |
①본 연맹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
제5조(올림픽헌장의 준수 등) |
① 본 연맹은 올림픽헌장을 준수한다. ② 본 연맹의 정관과 올림픽헌장이 상충될 경우에는 올림픽헌장이 우선한다. ③ 본 연맹은 자율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올림픽헌장의 준수를 저해할 수 있는 정치적, 법적, 종교적 또는 경제적 압력을 비롯한 어떠한 압력에도 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연맹은 세계반도핑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Against Doping in Sport), 올림픽헌장에 따른 세계 반도핑 규약(World Anti-Doping Code) 및 승부조작 방지를 위한 올림픽운동 규정(Olympic Movement Code on the Prevention of Manipulation of Competitions)의 도핑방지규정을 준수한다. ⑤ 연맹은 스포츠에서의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나 폭력도 배격한다. |
제6조(지위) |
① 본 연맹은 국제올림픽위원회,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Association of National Olympic Committee, 약칭 ANOC), 아시아올림픽평의회(Olympic Council of Asia, 약칭 OCA) 등 국제스포츠단체에 대하여 족구를 대표한다. ② 본 연맹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또는 비정부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③ 본 연맹은 선수, 지도자, 심판, 체육동호인 등 체육인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고 향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회원단체) |
① 각 국가에 존재하는 족구관련단체는 본 연맹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본 연맹의 지도를 받는 회원단체로 가입할 수 있다. 본 연맹은 각 국가별로 1개에 한하여 회원단체로의 가입을 인정할 수 있다. ② 본 연맹은 각 직군별 연맹체를 회원단체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인정 및 운영,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제8조(총회의 구성 및 기능) |
① 본 연맹의 총회는 다음 각 호의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② 제1항의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③ 본 연맹의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④ 최초 본 연맹의 회장은 설립총회에서 추대 또는 투표의 방법에 의하여 선출하는 것으로 한다. ⑤ 회장 선출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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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총회의 소집) |
① 본 연맹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하여야 하며, 정기총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본 연맹의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 이내에 본 연맹의 장이 개최하여야 한다.
③ 임시총회의 소집은 개최 7일 전까지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④ 총회는 통지된 안건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⑤ 총회는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없다. |
제10조(의장) |
① 본 연맹의 장(이하 ‘회장’이라고도 함)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회장이 부회장 선임시 정한 순서에 의하며, 만일 그러한 순서가 없을 경우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의장이 된다. ② 제9조 제2항에 의한 임시총회의 소집권자는 본 연맹의 장이 된다. 다만, 임시총회의 목적이 임원의 선출 또는 해임에 관한 사항일 때에는 당해 임원은 의결권이 없으며, 의장이 될 수 없다. 이 경우 임시총회의 의장은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다. |
제11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
① 총회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 임원의 제명안은 총회에서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임원의 불신임) |
① 총회는 본 연맹의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해임안은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그 의결에 앞서 해당 임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해임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④ 해임안이 의결되면 총회는 빠른 시일 내에 신임임원을 선출하여 연맹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
제13조(총회의결 제척사유) |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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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
① 본 연맹의 이사회는 본 연맹의 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본 연맹의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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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이사회의 소집) |
① 연맹의 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5일 전까지 안건・일시・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연맹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소집되지 않은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 중 연장자가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이사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⑤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 이사는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으로 자신과 연맹의 이해가 상반될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제16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 이사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17조(긴급한 업무의 처리) |
① 본 연맹의 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연맹의 장은 이사회에 상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가 정식으로 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8조(임원) |
① 본 연맹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② 본 연맹의 임원은 다른 스포츠 단체의 임원의 직위를 겸할 수 없다. ③ 임원은 등록선수로 활동할 수 없으나 본 연맹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달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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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 시 직무대행) |
①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에 따라 또는 정한 순서가 없을 경우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② 직무대행의 기간이 사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를 수행하며, 정책의 전환, 인사의 이동 등 현상유지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나 긴급한 사안인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로 가능할 수 있다. ④ 회장이 궐위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사람이 직무를 대행하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
제20조(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선임) |
① 본 연맹의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로 선임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기 총회에서 선임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임원의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④ 대의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연맹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회장, 부회장 포함)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⑤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추천한 사람을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차기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며, 제7조 제1항의 대의원 중에서 행정감사 1명, 회계감사 1명(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만 해당한다)을 선임하여야 한다. |
제21조(임원의 직무) |
① 회장은 본 연맹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무보수 비상근 명예직으로 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할 때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 및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⑤ 본 연맹의 임원이 범죄사실로 구속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
제22조(임원의 보수) |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 또는 급여성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증빙된 경우에 한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
제23조(임원의 임기) |
①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당해 임원을 선출한 정기총회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임원 수가 증원되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24조(연임 횟수의 산정) |
① 임원의 연임 횟수 산정 시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② 임원의 연임 횟수 산정 시 연임 여부는 전임 임기의 만료일과 후임 임원으로서의 취임일의 연속여부와 관계없이 전후 임기 내 임원으로서 활동한 이력이 있으면 1회 연임으로 산정한다.(임기 내 사임한 경우도 포함한다.) ③ 보선된 임원과 증원으로 선임된 임원은 재임기간과 관계없이 1회 재임한 것으로 산정한다. 다만, 사임한 임원이 동일 임기 내에 임원으로 보선 및 증원된 경우는 재임 횟수로 추가 산정하지 않는다. |
제25조(임원의 사임 및 해임) |
① 회장을 제외한 임원이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사무처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당해 임원의 지위를 상실한 것으로 본다. ② 본 연맹이 대한체육회의 관리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 당시의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
제26조(명예직의 위촉) |
① 본 연맹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회장 1명과 고문 등 명예직을 둘 수 있다.
② 형사처벌 또는 기소 중인 사람은 명예직 지위를 가질 수 없다. ③ 명예직에 위촉된 사람에게는 보수 또는 급여성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증빙된 경우에 한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
제27조(재산의 구분) |
①본 연맹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설립당시 기본재산의 목록은 별지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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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재원) | 본 연맹이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협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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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잉여금의 처리) | 연맹의 매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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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재산의 관리) |
①본 연맹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본 연맹이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연맹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
제31조(재산의 대여 및 사용) | 본 연맹의 재산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그 외의 자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가 없이는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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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예산 편성 및 결산) |
① 본 연맹은 매 회계연도 시작 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요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감사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연맹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결산서(재산증감사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33조(회계감사 등) |
① 연맹은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를 연 1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맹의 회계처리는 복식부기를 원칙으로 한다. |
제34조(사무국) |
①본 연맹은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은 회장이 이사 중에서 임명한 자를 사무총장으로 한다. ③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별도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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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년을 이어 대한민국 대표 스포츠로 성장한 전통종목으로 족구는 신체의 가장 좁은 부위인 머리와 발만을 이용해 네트를 사이에 두고 수비와 공격을 주고 받는 스포츠입니다.
이제 족구는 대한민국은 물론 전세계인이 즐기는 스포츠로 성장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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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구경기는 강한 서서차기, 넘어차기, 뛰어차기 등의공격기술을 안축과 머리를 이용하여 받아내고 다시 속공, 이동, 직상 등의 띄우기 기술을 종합적으로 연결하는 전술적 종합 스포츠입니다.
족구경기의 가장 기본적인 공격기술로 낮고빠른 구질로 상대코트이 공간을 공략하고 강약을 조절하여 득점으로 연결하는 기술
강한 비거리와 코스를 공략하기 위한 공격기술로 한손으로 몸의 중심을 잡아 찍어차는 기술과 다양한 기술을 혼합하는 공격기술
강력한 비거리를 만들어 상대수비를 공략하는 공격기술 허리힘을 이용한 빠른 회전을 이용해 찍어차기는 대표 공격기술
발의 가장 넓은 부위를 이용하여 낮거나 짧게 진행하는 공을 수비하기위한 대표 수비기술
상대적으로 높은 바운드의 공을 안정적으로 제어하여 토스와 연결하는 수비기술
공격적인 전술을 완성하기 위한 속공, 이동, 직상 등의 구분으로 상대 수비대형을 공략하기 위한 연결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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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 일정: 2023.08.24 ~ 2023.08.28
세계 20개국 300여명의 선수와 한국의 700만 동호인, 해외 지부가 함께하는 5일간의 족구 축제를 대한민국에서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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